Book Review

얼굴 없는 검사들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간첩사건조작,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등 일련의 사안들에서 검찰의 증거조작, 객관의무 위반 등 검찰의 어두운 면에 대해 담담히 기술한다. 

국민과 법률의 수호자로 기소권을 위임하였지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들에게 신뢰가 떨어진지는 오래다.

억울한 일이 있을때 그들에게 의지하는 게 아닌, 최대한 엮이지 않기만을 바라는 현실이 서글프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들에도 검찰이라는 기관 뒤에 검사의 이름은 뒤로 감춰지고 그래서 더욱 도덕이나 염치를 외면할 수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검사들은 얼굴이 없나보다. 

 

그 중 임금체불과 관련한 내용들을 인용해 본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를 찾는 이들의 대부분이 '임금 체불'을 시작으로 빚을 지게 됐기 때문이다. 봉급생활자에게 임금은 생명줄이다. 임금을 못 받게 되면 대출을 받아야 하고, 제도권 금융 대출이 막히면 상상할 수 없는 고금리사채를 써야 하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2018년 4월 27일 대검찰청에서 노동법 학회와 함께한 공동학술대회 '형사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법'에서 토론자로 나선 울산지방검찰청 박상용 검사는 "임금 체불죄의 보호 법익을 피해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인격권과 연결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임금 체불죄를 민사상 채무 관계로 보는 법조계 인식 등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검사는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해 상당히 무덤덤할 때가 많다

 

2018년 4월 27일 대검찰청에서 노동법 학회와 함께한 공동학술대회 '형사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법'에서 토론자로 나선 울산지방검찰청 박상용 검사는 "임금 체불죄의 보호 법익을 피해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인격권과 연결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임금 체불죄를 민사상 채무 관계로 보는 법조계 인식 등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검사는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해 상당히 무덤덤할 때가 많다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마주 앉아 있다 보니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특히 국책연구원에서 마련한 개선 방안 세 가지를놓고 벌이는 토론에서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의 견해가 정면으로 맞섰다. 사용자단체는 "근로계약은 노사 간의 사적 계약이니사적 책임 원칙을 우선하고 임금 체불 상황에도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동자단체는 "임금 체불 문제는 더 이상 노사관계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는 입장이었다.

 

사람은 윤리적 선택을 하기보다 경제적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임금 체불에 형벌권을 작동시키는 이유는 그 형벌권을 통해 반복되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막아내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공익의 대표자로 이 형벌권을 책임지고 작동시키는 검찰이 과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작동시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 사이에 또 자잘하게 속터지는 이슈들도 있고..

이렇게 잊혀갔던 검찰의 흑역사는 2022년 5월, 이시원 검사(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됨과 동시에 다시 현실로 소환되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일탈과 비위를 감시하며 기강을 바로잡는 일을 한다. 그런데 그 중차대한 사명을 이시원 전 검사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예정대로 임용되어 이시원 전 검사는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이다. 
검사와 기자들의 티타임 : 검찰 공보제도

2022년 7월 검찰 공보규정이 바뀌면서 검찰의 비공식 정례 브리핑인 '티타임' 제도가 약 2년 8개월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검사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기자들에게 관련 수사 내용을 이야기하면 언론이 이를 받아쓰고, 그 내용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민에게 퍼진다. 이 과정에서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진실로 둔갑하여 국민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피의자가 마녀사냥을 당하기도 한다.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런 과정을 통해 완전히 무력화된다.

그래서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가 아닌 전문공보관만 언론에 설명을 할 수 있고, 구두 설명 등이 아닌 공보자료 배포만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그런데 이 규정을 2년 8개월 만에 폐지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검사들이 기자들을 만나 차를 마시며 관련 수사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티타임 자리를 다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